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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2: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사무소 사거리 쪽에서 전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자의 동생의 전화 진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