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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투 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1:10 분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 부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시민시장 쪽에서 선부 광장 쪽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하는 피해자 C(30 세, 여) 운전의 D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 E(31 세, 남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4,580,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순 번 22, 23),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