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