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실제 경영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I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 방해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입찰 예 정가를 전달한 시기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와 I 사이의 수의 계약을 전제로 계약 교섭이 진행되던 시점이었고, 위 입찰 예 정가는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 예정가격 ‘과는 관련 없는 것인 점, 피고인 B가 제공한 입찰 제안 요청서 나 제안 평가서 등은 입찰 공고 시에 공개되는 점, 피고인 D이 주식회사 S 명의로 입찰한 것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의 입찰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 A, C, D에 대한 전기공사업 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와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 또는 시공한 사실이 없는 점,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제로 총괄하였고, J의 공사 내용이 전기공사업 법상의 ‘ 전기공사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