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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6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마치 법인을 양수할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4-1 생모리츠타운 4층 ㈜코리아의료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실사주 E에게 “㈜D 법인과 건물을 인수하겠다. 우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할 테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뽑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면 잔금기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관련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법인 양수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D의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2012. 4. 30. 현대캐피탈㈜로부터 ㈜D 명의로 F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3,700만원 상당을 리스 받고, 2012. 5. 8. 하나캐피탈㈜로부터 ㈜D 대표이사 G 명의로 H SM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13,009,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리스대금과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J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