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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8 2015고단941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28세) 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3:10 경 경주시 C 305호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사 짐꾼만 집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 B로부터 “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인 장모 D( 여, 53세), 처남 E(3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 및 나머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7.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