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5210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0. 16.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대 138.1㎡ 중 3/4 지분(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중 3/4지분(이하 ‘수용대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토지 261,723,660원 및 그 지연가산금 537,780원, 수용대상 지장물 88,058,700원 및 그 지연가산금 180,88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토지 271,760,080원, 수용대상 지장물 93,168,850원

라.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토지 261,143,6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 11,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 보상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