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4.2.15.(962),552]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합계 금 200만 원을교부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합계 금 200만 원을교부받았다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0.12.12. 조건부 사세서기보로 임용된 뒤 1987.9.1.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1990.9.5. 세무서 법인세과 법인1계에 근무하면서 미군군납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 등 관할구역 내의 법인에 대한 세적관리 및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1975년경부터 소외 김병권의 소개로 알게 되어 절친하게 지내오던 소외 2이 소외 1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자 소외 1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를 통하여 1991.2.12. 금 1,000,000원, 같은 해 8.15. 금 1,000,000원 합계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600,000원은 즉시 소외 2에게 주어 이를 나누어 쓴 사실 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공무원이 관할 구역내 법인의 세무관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 오면서 그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원고는 21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1990.3.10.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10여회 표창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금원수수행위와 관련하여 1992.2.7.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근속기간, 표창경력과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및 위 금원이 특정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자문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소외 2를을 통하여 전달된 것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