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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20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 중구 C아파트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 신축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아건설 주식회사와 공동도급하여 준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편입된 울산 중구 D 도로 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도로 8.9㎡ 및 그 지상 지장물(담장)을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울산 중구 E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쳤다.

울산 중구 E 대 350㎡ 울산 중구 E 대 281㎡ (1995. 6. 5. 분할) 울산 중구 E 대 284㎡ (2015. 6. 15. 합병으로 인하여 대 3㎡를 F에서 이기) 울산 중구 E 대 255㎡ (2015. 12. 15. 분할로 인하여 대 10㎡를 G에, 대 19㎡를 H에 이기) 울산 중구 D 도로 69㎡ (1995. 6. 5. 분할) 울산 중구 D 도로 240㎡ (1998. 12. 26. 합병으로 인하여 도로 81㎡를 I에서, 도로 90㎡를 J에서 각 이기) 울산 중구 K 도로 239㎡ (2015. 1. 12. 분할) 이 사건 토지 (2015. 1. 12. 분할) 울산광역시 중구는 1995. 6. 5. 피고의 아버지인 L로부터 울산 중구 E 대 350㎡의 일부인 69㎡ 및 그 지상 지장물(담장)에 관하여 26,045,390원(= 토지보상금 24,495,000원 지장물보상금 1,550,39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1996. 3.경 위 지상 지장물(담장)을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12. 2.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E 지상 건축물 중 대문 담장 부분이 건축선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 9.8㎡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52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3.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