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24 2015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7.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통보(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2014. 9. 19. 남원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