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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3 2014가단101190

토지인도

주문

1.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아산시 F 임야 2508㎡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F 임야 25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1. 5. 15. 접수 제106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한 아산시 G 전 182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H 전 59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917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10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1993. 8.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32019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00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0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0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1, 2토지 중 J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0. 22. 피고 C 명의로, K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5.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5. 29. 피고 D 명의로, I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5.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5. 29.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이 100분의 45 지분, 피고 C이 100분의 25 지분, 피고 D이 100분의 10 지분, 피고 E이 100분의 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원래 면적이 2479㎡, 이 사건 1토지는 토지대장상 원래 면적이 1983㎡, 이 사건 2토지는 토지대장상 원래 면적이 720㎡이었는데, 이 사건 1, 2토지가 원래 임야에서 각 등록전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