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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96』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 그럴 거면 뭐하러 가게를 차렸냐.

’ 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 20: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6238』 피고인은 2020. 7. 22. 20:30 경부터 21:00 경 사이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운영의 'G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씹할 년, 쓰레기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