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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크라겔정’ 소화제 1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