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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9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게, H가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오피러스 차량 1대를 순차적으로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받아야 할 오피러스 차량대금을 대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차량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8. 11. 7.경 인터넷광고를 보고 위 D대리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차량이 E 장기근속자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 협력업체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오피러스 신차를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임시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러스 차량을 매수하도록 제의한 사실(2013고단376호 건의 증거기록 1권 145~148면), ② 비록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서의 H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상담한 후 피고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H 등과 함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가 실제로 오피러스 신차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