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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9 2018구단518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15,400원, 원고 B에게 15,147,400원, 원고 C에게 16,704,800원, 원고 D에게 17,40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1. 11.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보상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6. 16. - 감정평가법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실보상액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