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5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 수안동 )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민원 절차를 안내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이 택시를 잡아 주었으나 택시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후 C에게 경찰차로 마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내가 조금 전 통화한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말하면 니 죽는다.
너 나보다 나이가 많냐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니가 월급 받잖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들어 C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C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발로 C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B,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