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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01151

임금

주문

1. 재심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이유

재심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하자 2015. 1. 27.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재심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재심피고들을 위하여 각 4,210,222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재심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4. 22. 2016마5161호로 재심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심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심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