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정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2018. 8. 26. 23: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 남)이 운영하는 F주점 103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 C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과일 안주 1개, 유흥접객원 4명, 노래방 2시간을 제공받고 도합 3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