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2: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E의 뺨을 1대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로부터 위 E이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3회,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시발놈들이 뭔데 나를 수갑을 채우려하냐"라며 저항하면서 피해자 G을 향해 주먹과 발을 수십 회 휘두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함께하던 경사 H의 얼굴 부위에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수갑 한쪽을 휘두르고, 위 H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팔로 2회 치고, H의 대퇴부를 다리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2: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 대기석에 인치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