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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1. 06:52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