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55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경 피고인의 딸 B과 결혼한 사위 C로부터 그의 부친 D 명의의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의 인감도 장 등을 수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7. 경 E에게 안성시 F 임야 15,570㎡ 및 안성시 G 임야 3,273㎡ 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의 동생 H이 E의 자녀 I, J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26. 16:45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1호 법정에서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위였던

C의 동생인 H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40669호 소유권 말소 등기청구사건( 원고 H, 피고 I, J)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심리 중 피고 측 I 등의 변호인 K으로부터 “ 증인은 잔금 수령과 등기 이전을 위해 안성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 2번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가요 ” 라고 질문을 받자, “ 증인이 안성에 간 적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안성시 1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D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자 “ 없습니다.

증인은 안성에 간일이 없습니다.

” 증언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9,000만 원을 M로부터 받은 적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요 ”라고 질문을 받자 “ 증인은 잔금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7. 경 D의 토지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경기 안성시 안성 1동 동사무소에서 D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L 법무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