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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45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및 피고들이 창원시 성산구 G 지상 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 대한 투자자인 원고는 2016. 12. 20.경 C 및 피고들과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피고들이 투자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2016. 12. 31.까지 위 식당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40,000,000원 중 14,663,497원만 반환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채권자인 O으로부터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게 하여 그 대금 21,883,500원을 O에게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220,003원(= 약정금 40,000,000원 - 기지급금 14,663,497원 피고들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O에게 지급할 위기에 처한 21,88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I과 D 사이의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와 I 사이의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4호증)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