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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동부간선도로에서 숯내교 교차로 방면 1차로) 부근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