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0:23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같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위 C,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나는 이 새끼야, 우리 매형이 과장이야. 수사과장이야! 근데 너 이 새끼야 이런 씨발 너를 패고 싶어도! 이 어린놈의 새끼, 가, 가,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