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8고단1588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요트판매 및 대여업체인 D 대표 E에게 투자하여 한달에 이자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60만 원을, 2017. 4. 4.경 27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후, E로부터 2017. 7. 12.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가 10억 원의 자금이 있으니 돈을 쓸 사람을 알아봐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E을 소개해 주었고, E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가 대여한 돈을 대신 변제받은 뒤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A의 I(피고인 B의 전처)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기로 A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6.경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여 ‘형님에게 대여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변제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J 명의 계좌로 E이 차용한 돈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I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01』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 B은 2019. 1. 13. 20:10경 부산 해운대구 K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L, M, N 이하 세 명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