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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0 2011고합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이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224 및 2011고합1287]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J의 회장 K의 처이자 L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는 2004. 9. 1.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J 구성회사인 M 기획부 상무로 근무하던 자이다.

N은 2004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M 기획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5. 12. 31.까지 병무청 본청 인사조직담당관, 혁신인사담당관, 혁신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병무청의 직제관리와 병무청 직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 1. 1.부터 2008. 6. 30.까지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의 선발 및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8. 7. 1.부터 2010. 12. 31.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관,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근무하면서 징병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결정, 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9. 1.까지 병무청 강원영동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영동지역의 병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C의 아들인 L이 4급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2005. 9. 28.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은 M 기획부 상무인 피고인 B에게 ‘L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부하직원인 N에게 “회장님 아들인 L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추진하라는 사모님의 지시가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N은 2006년 1월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피고인 A을 만나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인 L이 Q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