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5. 1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3. 2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9. 3.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그렇다고 마치 2019. 5. 17.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1의 상습절도죄 및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9 내지 5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