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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0. 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총 17 구좌 계 금 1,6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11, 12, 13번에 피해자 C를 가입시켰다.

피해자가 2014. 3. ~ 5. 경까지 위 3개 구좌 총 4,8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 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끝번호가 타는 달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 계 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경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원을 빌려 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 금도 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였으며, 위 ‘ 돌려 막 기’ 로 인하여 본건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었고 기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총 21 구좌 계 금 2,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20번에 위 피해자를 가입시켰다.

피해자가 2015. 10. 26. 경 위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곧 갚아 주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 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경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원을 빌려 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 금은 미지급한 11번 계원의 계 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위 11번 계 금을 미지급한 이유는 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위 ‘ 돌려 막 기’ 로 인하여 본건 당시 채무가 수억 원 상당이었고 기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