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9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0,000원, 피고 C은 3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 B에게 7,000만 원, 피고 C에게 3,25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