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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히노끼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E의 진술(제8회 기일 조서현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사실과 당시의 상황,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찜질방 내 히노끼실의 상황(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으며, 나머지 2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누워 있었음,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순간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가 중단되었음, ③ 피고인은 당시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허리 정도에 위치하였고,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