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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4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질적인 이용권한을 취득하여 그 가치를 전부 환가한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중도금은 2008. 4. 28.로, 잔금은 2008. 9. 18.로 각 확정적으로 기한을 설정한 것인 점 및 고소인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명의신탁)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485㎡, 위 I 임야 668㎡, 위 J 임야 532㎡, 위 K 임야 637㎡ 등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내가 빌라를 지을 계획이니 이를 나에게 17억 원에 매도하라. 그러면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08. 4. 28.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08. 9. 18.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담보 대출금을 중도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