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4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03 번지 GD 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최근 판결 확정 확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