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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42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 판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