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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348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7.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16. 7. 9.부터 2018.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가 2017. 7.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9. 12. 11. 후로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20. 7. 17.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