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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고단8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7:05 경 경남 하동군 신촌도 심 길 50번 도심 촌마을 회관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정자를 찾아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79세 )에게 ” 할멈은 이제 죽어도 된다” 고 말하면서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05년 이후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