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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코뼈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당일 곧바로 J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 코뼈 골절’ 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 내용이 주먹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후 그 진술에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