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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21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서 약 58평의 면적에 룸 6개와 주류 판매시설 및 각 룸 내부에 영상가요

반주기를 갖추고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30. 21:30경 손님인 E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위 무렵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자인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1.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