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255』

1. 피고인은 2015. 8. 7.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양 그린 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으뜸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921』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 하나 마트’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 오션 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 2015. 07. 11 23:11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 오션 시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서행으로 운행하여 마침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경적을 울리면서 앞 지르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마

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정 차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을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7347』

4. 피고인은 2015. 9. 23. 17:00 경 구미시 E 건물 B 동 101호 F 기숙 사내에서, 같은 날 오전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성분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 분간 흡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