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1 2014가합31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 점포 205.16㎡가 각 1/2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는 E와 혼인하여 딸 F, G, H, I, J, 아들 피고, 원고 A, 원고 B를 두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1) D는 1972년경 서산시 K 대 321㎡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1989. 12.경 그 중 토지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1990년경 위 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지었다. 3) D는 2008년경부터 매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개 매장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차임 300만 원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개 매장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차임 270만 원은 원고 B에게, 처인 E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D가 사망한 뒤에도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차임 300만 원 및 270만 원은 같은 방식으로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는데, 2012. 3.경부터는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처는 2012. 3.경부터 원고 A에게는 월차임 300만 원 중 200만 원, 원고 B에게는 270만 원 중 150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고, 2013. 5.경부터는 원고들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D의 사망 1) D는 수십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경 처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