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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4025

학원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딸인 C을 2012. 9.부터 2017. 1.까지 53개월간, 아들인 D을 2013. 3.부터 2017. 1.까지 47개월간 원고가 운영하는 E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에서 수강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합계 7,995만 원 상당의 학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중 2,195만 원만을 지급하고 5,800만 원 상당의 학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학원비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의 학원비는 20만 원으로, D의 학원비는 35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학원을 다녔던 기간 중 발생한 학원비는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학원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기산점을 어느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시에 이미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의 딸인 C이 2012. 9.부터 2017. 1.까지, 아들인 D이 2013. 3.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각 수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2017년 이혼한 원고의 전처로서 2016. 9.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바 있는 F은 이 사건에서, 피고 및 그의 아내인 G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의 자녀인 C과 D의 수강료를 합계 55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피고로부터 수강료를 월납 또는 연납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② 피고는 2013. 1. 9. 4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6. 1. 25.까지 수시로 이 사건 학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