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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합54812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외 2필지 소재 D빌딩 원래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로 위 건물 중 1, 2층은 제1호 건물로, 3층 내지 6층은 제2호 건물로, 지하층은 제3호 건물로 각 등기되어 있고, 위 제1호 건물은 원고가 1979. 12. 27. 같은 해

2.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2. 21. 다른 자식인 F, G,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2호 건물은 소외 서울동광실업 주식회사 소유이며, 제3호 건물은 B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330.8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000,000원, 차임 월 8,500,000원, 관리유지비 월 2,700,000원(차임 및 관리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B(D빌딩) 명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4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종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원고와 B은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2층(330.83㎡)으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차임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피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지급 방법) ① 임차인(피고, 이하 같다)은 임대차보증금을 제4조에서 정한 채권보전 절차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임대인(원고와 B,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10%) 150,000,000원 계약체결시 잔금(90%) 1,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