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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74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05:3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2세)가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택시비를 건네 주는 등 도와 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