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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440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7.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