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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0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화생명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