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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6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체 B(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5. 16.경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C공사를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발주자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아 그때부터 15일 내에 하수급인들이 해당 공사의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노동자의 고용과 기타 하도급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금 배분 등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191,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날 경북 의성군 E에서 진행 하고 있는 ‘F 공동주택’ 공사 비용으로 건축주 G에게 8,73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에게 7,20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6. 5.경 대구 중구 I 모텔 신축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J회사에 철근 구입 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89,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급금 사용각서, 시정명령,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억 893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