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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특허법원 2009. 8. 20. 선고 2009허108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리얼컴퍼니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권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변론종결

2009.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6. 1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 10 , 11 , 12호 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1799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1. 1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결정 당시 원고가 특정한 아래 다 기재의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인식되지 않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또는 경제적 견련성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 10 , 11 , 12호 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권리자 : 2004. 6. 3./2005. 4. 11./제614152호/피고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방진안경, 보안용 챙, 보통안경, 선글라스,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포츠용 고글,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코안경줄,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다.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

(1) 비교대상상표 1(상표등록 제561182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향수, 아이섀도,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2) 비교대상상표 2(상표등록 제575323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1과 같음.

(3) 비교대상상표 3(상표등록 제632298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1과 같음.

(4) 비교대상상표 4(상표등록 제556068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배낭, 등산백, 비귀금속제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5) 비교대상상표 5(상표등록 제564580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4과 같음.

(6) 비교대상상표 6(상표등록 제635185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4과 같음.

(7) 비교대상상표 7(상표등록 제561183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농구화, 롱코트, 반바지, 스커트, 슬랙스, 신사복, 아동복, 자켓, 잠바, 청바지, 거들, 남방셔츠, 목욕가운, 바디스, 브레지어,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스웨터, 조끼, 카디건, 케미솔, 탱크탑, 파자마, 폴로셔츠, T셔츠, 목도리, 방한용장갑, 양말, 모자, 혁대

(8) 비교대상상표 8(상표등록 제573139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7과 같음.

(9) 비교대상상표 9(상표등록 제632157호)

(가) 표장 :

(나) 지정상품 : 비교대상상표 7과 같음.

(10) 비교대상서비스표 10(서비스표등록 제100705호)

(가) 표장 :

(나) 지정서비스업 : 양복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대행업, 모자류판매대행업, 혁대류판매대행업, 가방류판매대행업, 기타피복류판매대행업, 양말류판매대행업, 스웨터류판매대행업, 와이셔츠류판매대행업, 상품전시업

(11) 비교대상서비스표 11(서비스표등록 제97598호)

(가) 표장 :

(나) 지정서비스업 : 비교대상서비스표 10과 같음.

(12) 비교대상서비스표 12(서비스표등록 제124597호)

(가) 표장 :

(나) 지정서비스업 : 비교대상서비스표 10과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1, 2, 3호증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또는 제12호 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0호 )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2호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상표 즉 저명상표에 해당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즉, 주지(주지)}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그가 사용하는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의 주지·저명의 증거로 갑 4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4호증(손익계산서)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4. 6. 3. 이후인 2004. 10. 1. 이후의 자료인데다가 그 중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과 관련된 부분을 산출할 수 없고, 갑 5호증(매장목록, 대리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개장한 매장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갑 6호증(보도자료), 7호증(잡지광고자료) 및 8호증(2005 올해의 브랜드 감사패 사본)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의 것이거나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주지 또는 저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외국에서 주지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비교대상인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어야 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실태와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관계 기타 거래실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경류가 비교대상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화장품류, 가방류, 신발류, 의류, 모자, 혁대 및 그 판매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거나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성창익 곽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