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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63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9. 1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는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3. 8.경부터는 ACE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푸르덴셜 생명보험에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나한테 매월 현금으로 보험료를 주면 내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주겠다. 5년 동안 60회를 납부하면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9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는 매월 394만 원을,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매월 542만 5천 원을, 2011. 3.경부터 2013. 9.경까지는 매월 741만 원, 합계 295,26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61,193,040원만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134,071,960원은 피의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증서, 해약금지급증명서

1. 각 인증서, 녹취록

1. 수익률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보험료 지급내역 첨부) 및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보험료 입금 확인증, AIA 생명보험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AIA 가상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납입한 보험료’ 란 기재 금액 합계 161,193,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