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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5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6:00 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생신임에도 어머니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6 센치 미터, 칼날 길이 18 센치 미터) 을 가지고 와 어항 모서리에 칼날을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