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2162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794,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세한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세한’이라 한다

)은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영진데리카후레쉬(이하 ‘피고 영진’이라 한다

)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세한에 고용되어 피고 영진에 파견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5. 2. 25. 05:30경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92에 있는 피고 영진의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주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필름을 교체하는 업무를 하던 B을 도와주던 중 필름이 위 기계에 걸려 정지된 것을 발견하고 덮개를 연 후 손을 집어넣고 필름을 잡아당겼다.

3) 그런데 당시 B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손을 넣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동버튼을 눌러 절단기를 작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계로 손이 빨려 들어가 우측 제1 수지 관절 구축, 제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한은 원고의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영진은 사용사업주로서 각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