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폭력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인 특수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